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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1 2017구단1118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3. 2.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7. 3. 23.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게 ‘재정능력 입증미흡 및 허위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몽골에 있는 부모로부터 인편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아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였는데, 잔액증명서 제출 당시에는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급히 지인의 돈을 빌렸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후 대학교에 편입하거나 직장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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