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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30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22: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32세)의 지인인 위 노래방 여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좌측 눈 부위가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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