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1622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9,280원과 그 중 36,225,632원에 대하여 1999. 5. 18.부터 2004. 7.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