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06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43,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2019. 8.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3,643,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2019. 8.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