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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5795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3. 10. 4.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5동 302호를 보증금 260,000,000원, 기간 2013. 10. 4.부터 2015. 10.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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