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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92449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부산 부산진구 C 151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4. 11. 20.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0,109,952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9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22.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임차한 다음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으므로 자신은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① 피고는 2013. 3. 8.자로 울산 남구 E 아파트 102동 2802호로 전입하였는바, 불과 두 달여 만에 40평형의 넓은 아파트에서 원룸인 이 사건 건물로 다시 전입할 사정변화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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