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0: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557, 광주지방법원 2014노1224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199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2고약전2861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2고약전268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