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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6:5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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