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3. 08:13 경 오이도 방면 지하철 4호 선 (3090 호 )에 승차 하여 위 지하철이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소재 미아 역을 지날 무렵 ‘ 먼저 출발한 지하철과 간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잠시 정차하겠다’ 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서울 메트로 콜 센터에 전화 하여 상담 직원인 C에게 “ 지하철을 폭파시켜도 되나, 지하철을 폭파시켜 버려도 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놀란 C로부터 “ 폭발이라고 말씀하시면 경찰에 신고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듣고 C에게 “ 얼마든지 해!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너희들 진짜 지하철 없애야 돼, 헛소리하지 마라, 전철 다 없어 져야 돼 ”라고 말하여 위 C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게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 경찰청,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 137명으로 하여금 약 1 시간 45분 동안 폭발물 발견을 위한 지하철 역사 수색, 범인의 검거를 위한 검문 등 수색 ㆍ 경계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A로 인한 경찰력 동원 현황, 폭파 협박 전화 관련 서울 메트로 시티 녹취자료 확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무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거나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