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7. 2. 27.까지는 연 5%, 다음날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방송사인 D과, 자신이 잠수부도 아니고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민간잠수부로서 팽목항에서 구조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당시 해양경찰이 민간잠수부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다.
그 인터뷰는 당일 오전 방송되었고,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하여 보도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잠수부가 아니라는 점 등 인터뷰 사실 일부가 허위로 밝혀져 D에서 공식으로 사과하였고 이후 원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가 2015. 1. 9. 1심에서, 2016. 9. 1.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방송 당일인 C 인터넷 포털 싸이트 ‘다음(DAUM)'의 카페의 게시판 [E]에 게시된 “F”이라는 글(원고가 허위 인터뷰를 하였다가 수사 대상이 되자 잠적하였다는 내용)에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피고는 ’콩밥 먹어라 쌍년아‘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나이, 댓글의 작성 경위, 모욕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C부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