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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8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00만 원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접근매체의 대여 내지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2차 범죄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로 각오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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