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노74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접근매체의 대여 내지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2차 범죄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