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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7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일 80만 원, 합계 240만 원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접근매체의 대여 내지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2차 범죄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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