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56] 피고인은 2016. 4. 6.경, 사실은 전통시장 홍보물 책자 발간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과 접촉한 적도 없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기청으로부터 전통시장 홍보물 책자 발간 사업권을 따냈다.
980억 사업인데 최소 97억 수익이 생긴다.
그런데
4. 13.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돈이 묶여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중기청에서 돈을 풀어주면 곧바로 갚을 것이다.
수익을 너와 나누어 쓰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29] 피고인은 2017. 4. 25.경, 사실은 전통시장 홍보물 책자 발간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과 접촉한 적도 없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기청으로부터 전통시장 홍보물 책자 발간 사업권을 따냈다.
980억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보증보험비가 한 달에 2,860만 원이다.
중소기업청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한 달 안에 980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5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6]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