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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8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I에게 편취금 152만 원을 전액 변제해 주었다고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등 분담한 역할이 중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중국으로 갔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범행이 1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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