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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72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기인하여 부당하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2013. 5.경 횡령한 액수는 2,000만 원이고, 2014. 3. 1.경 횡령한 액수는 4,200만 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사기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업무상횡령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자금사용내역,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에 첨부된 금고 사진, 통장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액수 전부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제1심에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미국행 항공권을 구매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5. 1. 27. 한국으로 입국하다

체포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환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국 돈 1만 위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제1심에 사기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소홀했던 점 등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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