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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7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잡고 벽면으로 수회 세게 밀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 골절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제1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소홀했던 점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게 자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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