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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8가단555368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의 발생 (1) 신용보증기관인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2차례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내역 약정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소외 회사의 관련대출 제1신용보증약정 2014. 10. 2. E 90,000,000원 (85,000,000원으로 변경) 2015.10.2. (2017.9.29.로 연장) 2014. 10. 2. F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1억 원을 대출받음 제2신용보증약정 2015. 2. 23. G 74,700,000원 (70,550,000원으로 변경) 2016.2.23. (2017.2.23.로 연장) 2015. 2. 23. F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83,000,000원을 대출받음 (2) 소외 회사는 2016. 11. 22. 위 제2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의, 2016. 12. 1. 위 제1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의 각 이자를 최종 납입한 이래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F은 2017. 1. 2. 원고에게 기한이익상실을 사고 원인으로 하여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7. 5. 26. 주식회사 F에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158,381,2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차전1007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159,411,536원 및 그중 158,381,290원에 대하여는 2017. 5. 26.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위 법원의 2017. 8. 7.자 지급명령이 2017. 8. 11. B에게 송달되어 2017. 8. 26. 확정되었다.

나. B 및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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