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의 발생 (1) 신용보증기관인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2차례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내역 약정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소외 회사의 관련대출 제1신용보증약정 2014. 10. 2. E 90,000,000원 (85,000,000원으로 변경) 2015.10.2. (2017.9.29.로 연장) 2014. 10. 2. F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1억 원을 대출받음 제2신용보증약정 2015. 2. 23. G 74,700,000원 (70,550,000원으로 변경) 2016.2.23. (2017.2.23.로 연장) 2015. 2. 23. F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83,000,000원을 대출받음 (2) 소외 회사는 2016. 11. 22. 위 제2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의, 2016. 12. 1. 위 제1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의 각 이자를 최종 납입한 이래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F은 2017. 1. 2. 원고에게 기한이익상실을 사고 원인으로 하여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7. 5. 26. 주식회사 F에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158,381,2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차전1007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159,411,536원 및 그중 158,381,290원에 대하여는 2017. 5. 26.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위 법원의 2017. 8. 7.자 지급명령이 2017. 8. 11. B에게 송달되어 2017. 8. 26. 확정되었다.
나. B 및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