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당초 한국 고속 철도관리공단이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한국 고속 철도건설공단,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을 거쳐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주체를 시기 별로 구별 없이 모두 ‘ 원고’ 로 표시한다.
는 경부 고속 철도 서울 차량기지 ㆍ 정비창 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 구역 인 고양시 행주 내동, 강매동, 행 신동, 토당동 일원 740 필지에 경부 고속 철도 차량기지 및 완충 녹지를 설치하고자 1995. 12. 29. 피고로부터 1,280,000㎡ 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24개 동( 연면적 212,369㎡) 의 신축을 위한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다( 이하 ‘ 최초 행위허가’ 라 한다). 원고는 2000. 10. 14. 고양시 덕양구 청장( 이하 ‘ 덕양구 청장’ 이라 한다 )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면적을 1,354,122㎡ 로, 건축 연면적을 204,994㎡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행위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4. 1.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최초 행위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허가 또는 별동 증축을 위한 행위허가를 받음으로써,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총 면적은 1,314,446㎡ 로, 건축물 연면적은 206,175.89㎡ 로 각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최초 행위허가에 의해 토지 형질변경이 허가된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3-1 철도 용지 98,224㎡에 차륜 전 삭고 700.32㎡( 이하 ‘ 이 사건 차륜 전 삭고’ 라 한다 )를 증축하기 위하여 2017. 7. 11. 덕양구 청장에게 추가 적인 토지 형질변경 없이 건축물 연면적만 700.32㎡ 증가시키는 내용의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덕양구 청장은 2017. 8. 11.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행위허가’ 라 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