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변론종결
2010. 3. 11.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72,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4,904,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바환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아래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3,372,78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정기일인 2009. 7. 23. 소외인과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13,372,780원과 피고가 공탁한 금원 중 2,000,000원은 소외인이 소유하고, 나머지 공탁금은 원고가 소유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고가 위 조정기일에서 소외인에 대한 13,372,780원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13,372,780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합의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인은 자신이 피고가 공탁한 21,033,458원의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04128호 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이며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3,372,780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과 13,372,7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48296(반소) }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의 2009. 7. 23. 조정기일에서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소외인과 원고는 당시 담당 판사가 작성한 ‘위 공탁금의 소유자가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을 확인하고,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소외인에게 2009. 8. 20.까지 2,000,000원을 지급하되,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3) 소외인은 위 조정기일에서 자신이 13,372,780원을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5호증).
다. 판단
원고가 위 조정기일에서 소외인이 위 13,372,780원을 최종적으로 소유하는데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13,372,780원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소송에서의 각 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위 조정성립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