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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149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2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하, 소외인)가 ‘D'라는 상호로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7. 7. 13. 소외인에게 ’소외 회사가 소외인에게 거래대금 및 대여금 합계 105,325,300원을 2017. 11. 10.부터 2020. 9. 10.까지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서), 소외인은 2019.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고, 2019. 9. 4.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5,32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는 소외인이 피고의 형사사건에 유리한 자료를 교부하는 등 도와주는 조건으로 작성하여 주었던 것인데 소외인이 보유한 자료가 별다른 가치가 없음이 확인되어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반품 관련한 정산채권, 소외인이 보관 중인 제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을 수 없게 된 관세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디자인 사용료 등 용역비 관련한 정산채권, 소외인이 납품한 디자인 및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5,325,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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