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대물반환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7825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24.
주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4.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박BB(이하 '박BB'이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박B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07. 8. 31. 박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박BB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표 1박BB의 소제기일 현재 압류관련 체납액 (생략)
3.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와 박BB는 2005. 4. 26. 박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물반환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대물반환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대물반환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대물반환예약의 완결권은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1991다44766 판결 참조)
4. 채무자 박BB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박BB의 적극재산 xxx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습니다.
한편, 박BB의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xxx원에 이르는 바, 결국 박BB은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표 2[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박BB의 적극재산] (생략)
표 3[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박BB의 소극재산] (생략)
5. 채무자 박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은 대물반환예약일인 2005. 4. 26.로부터 10년이 되는 2015. 4. 26.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박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박BB에 대한 xxx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박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