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3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건물 주차장 입구의 D 토지 82㎡, 피고인 B은 위 주차장 입구의 E 토지 116㎡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4.경 위 주차장 소유자인 F으로부터 도로사용료 명목으로 월 140만 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C건물’ 주차장 입구를 출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가 F이 토지 사용료를 주지 않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6. 17:20경 위 주차장 입구에서 육로인 피고인들의 위 각 토지에 설치된 도로(너비 약 6m) 위에 컨테이너(가로 4m, 세로 3m)를 가져다 놓아 주차장을 출입하는 일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사본

1. 수사보고 - 현장조사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본

1. 교통방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7. 31. 관련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3카합137호 통행방해금지가처분)에서 F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상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