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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6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20: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손님 등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현금 약 195만 원,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등 포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21)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동종 전과는 2011년의 것으로 피고인에게 절도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취업하여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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