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2:01경 부산 금정구 B 4층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이 74번 PC 테이블 아래쪽에 가방을 놓아둔 채 다른 자리로 이동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2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PC방 이용대금 사기전과가 있고 절도죄 전력도 1회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건전한 근로의식이 없고 범죄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취업하여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