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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8 2017고단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 이면도로를 상주 가든 방면에서 파리 바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이면도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면서 교 행하는 차량, 보행자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75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F를 같은 날 17:2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상주시 상서 문로 53 상주 적십자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람이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일어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 유족 측에게 형사합의 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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