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25』 피고인은 2015.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에서 수원시 권선구 D 앞까지 100m 가량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314』 피고인은 2020. 5. 20.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까지 3.2km 가량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약식명령 등 첨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약3761호 약식명령 『2020고단4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