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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05 2019고단4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8:58경 위 C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바코드 리더기를 집어들고 피해자 D의 몸통 부분을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계산대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던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위 죄는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은 각 2019.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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