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단1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7: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 동 소재 삼 다리 사거리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사고 임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