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E) 등 대포 통장 모집 책 및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대포 통장 모집 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D 등 대포 통장 모집 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 28.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L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 책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