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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1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9. 02:50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C의 D 택시에 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차고지로 회차 중이고, 또 피고인이 취객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태우지 않고 서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 택시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발로 수 회 차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이 약 20cm 가량 휘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아래 범퍼부분에 약 4cm 가량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견적 미상액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이유로 E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fuck, shit, mother, father, bitch” 라고 수 회 욕을 하여 피해자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택시 손괴부위 등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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