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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나1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자 17,9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2017....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4419호로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3. 7. 20.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공시송달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동일한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4419호로 제기하여 2016. 6. 24.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시간적으로 먼저 계속하게 된 소이므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2, 3호증의 증거능력 갑 제2, 3호증의 피고 C 주식회사 이름 다음의 인영의 피고 C 주식회사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직원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의 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3년경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후 피고 F 주식회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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