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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4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7. 01:05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동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13. 6.경까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부과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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