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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1.30 2014고단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시간,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본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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