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6. 02:40경 오산시 D안경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껄렁껄렁하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다리로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25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F 상해진단서 제출) 사본,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사본
1. F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