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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13. 20:00경 의정부시 D 지하1층 소재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값지급 문제로 피해자 G(36세)와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으로 흥분하여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주점 탁자 등을 뒤집어엎어 버림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복구비 합계 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주점의 탁자 등 기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견적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4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또는 중한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는 1996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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