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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누43834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3행의 “(갑 제8호증).”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8. 8. 30. 서울 서초구 B 잡종지 12㎡ 및 G 잡종지 1,419㎡로 분할되었다(위 분할 후의 각 토지도 분할 전과 같이 ‘이 사건 토지’로 통칭한다

).』 4쪽 3행의 “영상,” 오른쪽에 “이 법원의 항공사진 판독감정 결과 및 항공사진판독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 4쪽 9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1975. 3. 무렵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아무런 건축물이 없이 밭으로 보이는 경작지로 약 1,262.2㎡가, 도로로 약 47.9㎡가, 임야로 약 120.9㎡가 사용되고 있었고, 1978년 무렵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는 건물이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여전히 건물이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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