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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10 2017고단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4:45 경 충북 음성군 C에 위치한 D 파출소 내에서 ‘ 피고인이 2017. 1. 1. 03:15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G의 머리를 폭행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주먹으로 공용물 건인 위 파출소 유리 창문을 쳐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공용 물건 손상관련 사진 및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검거보고서를 2회 작성한 것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피혐의 자가 파출소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한 보고, 견적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식당에서 사람을 폭행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파출소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경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바 있고, 특히 2007년에는 공용 물건 손상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도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며, 2014년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는 등 이미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상해 및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후 폭력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1. 6. 대한민국을 피공 탁자로 하여 파손한 유리창 값에 해당하는 33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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