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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75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8. 13:1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 수서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도로에 눕는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경장과 피해자 E 경위가 피고인과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똥파리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똥을 싸면 똥파리들이 모이는데, 개보지 년아, 몸 팔고 미친것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의 가슴을 발로 2-3회 걷어차고 위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위 E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C파출소에 도착한 후 경장 D에게 “쌍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을 발로 차고 신발을 벗어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등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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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