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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C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위이다.

피고인

A는 2013. 7.경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료 360만 원을 선 지급받고 2013. 7. 1.부터 2014. 7. 31.까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토지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함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토지를 임차하고 있던 2013. 9. 11.경 위 토지를 E회사에 매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식당을 철거하지 않아 E회사 측의 공사 진행이 어려워졌고, 이에 E회사로부터 식당 철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최종 통보받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식당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12. 10:10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하우스 철거를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철거업체를 통하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피고인 토지 소유 근처로 옮겨서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바닥 타일, 유리창 포함)와 비닐하우스를 수리비 합계 12,941,1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현장사진, 추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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