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 20. 07:20 경 당 진시 서해로 6281, 당 진산업단지 사거리 부근 편도 5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민 늘 사랑아파트 쪽에서 기지 시 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다소 어두웠고,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67세) 운전의 D K3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