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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2 2020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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