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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20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3:4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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