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역 2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인피니티 M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