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8.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의 집행유예 전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범죄전력 중'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7. 1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건물에 이르러 회사 건물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E가 점유하는 기숙사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옷장 서랍안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95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전과자의 누범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