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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20 2013고단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3. 5.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0. 11.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0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0.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4. 22:00경부터 2013. 4. 25. 07:3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그 곳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9, 12, 16, 19, 20, 23~25, 28, 33, 34, 38번은 제외)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0,9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광역과학수사대 감식사항 분석보고, 감정서, 족적 사진,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수사기록 67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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