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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194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1.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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