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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3: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위 롯데 백화점 서문 앞 도로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후 지하 주차장부터 지상까지만 운전한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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