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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5고단6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경 경남 김해 등 지에서 D, E으로부터 소개 받은 운송 주선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가 필리핀 국에서 조립식 주택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에 필요한 자재의 운송업을 맡기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4. 하순경 부산 중구 G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필리핀 국에서 약 50만 동 가량의 주택을 건축할 예정인데, 우선 2013. 8. 경 5만 동이 발주될 것이다.

위 사업의 자재를 필리핀 국까지 운송하여야 하는데 그 일을 맡길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 H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머지 2억 원도 피고인 A의 벌과금,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상당 부분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그 외 달리 일정한 소득이 없었다.

또 한 위 ‘ 조립식 주택사업’ 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단기간에 발주가 불가능하였는데( 당시 주택의 견본을 제작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한 적이 없었고,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권리도 없는 상태이어서 단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조달하여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재 운송업을 맡기고, 피해 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8. 경 피고인 H이 지정한 I 명의로 개설된 J 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2013. 5. 10. 경 같은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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