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8고단44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인력 및 자금관리, 부가세 등 신고업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3,864,656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2,764,494,578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딸과 함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세포탈의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비난받아야 한다.
공급가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이 취한 이익에 관한 세금은 납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